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이 달 중에 도래하는 특허서류 제출기한을 다음달 31일까지 일괄 자동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서류 제출기한은 특허 등의 심사 관련 절차에서 보정서, 의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으로, 이를 넘기면 출원이 무효되거나, 거절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보정서, 의견서 준비에 한 달 가량의 기간이 걸리고, 미국, 유럽 등은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서류 제출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 데 따른 조치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서류 제출기간 만료일을 이 달 말까지 연장했으며, 이번 조치로 한 달 간 더 추가 연장된다.
다만, 특허법 등에 법정기간으로 규정돼 있거나 이해 관계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출원인들의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해 이번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며 "코로나19가 지식재산 창출·보호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지식재산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