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커넥티드카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전기자동차 수입·판매사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테슬라코리아가 자사 상품(전기자동차)을 판매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기간통신 역무를 이용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판매 테슬라 차량(LTE 모뎀 내장)에 통신사업자 기간통신 역무를 이용해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 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번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로의 진입은 진입 규제 완화 법률 시행 이후 최초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사례다. 현재 현대·기아, 쌍용,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 자동차 회사들은 진입 규제 완화 법률 이전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 기간통신 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서비스의 통신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김은지기자 kej@dt.co.kr
2017년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개장한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국내 2호 매장에서 방문객들이 전시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