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재판 증인 출석
공소사실 관련 사안 "기억안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상처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애초 지난 20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그는 재판부가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강제구인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법정에 나온 것이다. 정 교수는 과태료 재판부의 부과 결정에는 이의를 신청했다.

이날 검찰이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의미를 묻자, 정 교수는 "사전인 대화였다"며 저극 해명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당시 정 교수는 "조씨가 제게 '강남 건물로 사시죠'라고 해서, 마음이 업(UP)이 돼서 저런 이야기를 동생에게 했다"며 "강남 빌딩을 살 만큼 무모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조범동씨에게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백지 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는 범죄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라 주장한 바 있다.

1억5000만 원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 자신이 조씨에게 '투자자금'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적극 방어했다. 정 교수는 "전공이 문학인데, 말에 대해 적응력이 뛰어나 상대방 말을 따라 쓰는 경향이 있다"며 "상대방 말을 따라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서 받은 1억5000만 원이 투자의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한 횡령금이라고 보지만, 정 교수와 조씨 측은 빌려준 돈의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정 교수는 이런 일부 질문들 외에 자신이 공범 관계로 엮여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