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엔 "스웨덴·핀란드는 피선거권까지 부여"
중국 기업 한전 사업 참여 금지 청원엔 "해저 케이블 입찰 사업, 중국은 참여자격 없어"

청와대가 '전자개표기 폐기' 국민 청원에 대해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추가로 의문이 있으시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신고 절차를 활용해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청취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4·15총선 직후 일각에서 제기된 '투표 조작 의혹'에 원론적으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21만 801명이 동의한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과 관련해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 문제와 전자개표기 폐기 등의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공개돼 있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라며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점 등 '팩트체크' 내용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앞서 지난 2월 11일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소프트웨어와 QR코드,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 거부 등을 지적하면서 전자개표기 폐기를 촉구한 청원이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부정선거제도인 이유"라고 했다.

이 청원은 총선 전인 3월 12일 마감이 됐으나 4·15총선 직후 일부 지역에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던 민경욱 전 의원의 경우 27일 인천지방법원에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과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안된다'고 한 청원에도 답했다. 강 센터장은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다.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강 센터장은 한전 사업에 중국기업의 참여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한전 해저케이블 입찰 관련 청원과 관련해 한전은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했다"며 "따라서 중국 등 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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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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