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충격 대응 10.1兆 투입
공공·청년일자리 40만개에 3.6兆
최장 6개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일자리대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10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청년과 실업자 등을 위한 공공·민간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긴급지원,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은 총 286만명으로 추정됐다.
22일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매달 50만씩 3개월간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총 93만명으로 정부는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공·청년 일자리는 3조6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부문에선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개(1조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1조5000억원), 민간 부문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5000억원), 청년 일경험 지원 5만개(2400억원),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개(3200억원) 등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근무기간이 최장 6개월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기존의 노인 일자리와 성향이 비슷한 셈이다. 민간 일자리는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하면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교육 등 IT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으로 정부는 5만개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대상자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180만원의 월급을 지급 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여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장에서는 인턴 등 청년의 일 경험을 지원한다. 주 15∼40시간 근무에 월급은 80만원이고 지원 대상 청년은 5만명이다.
최근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선(先)지급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현행 방식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준 게 확인되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휴업·휴직 계획을 제출하면 융자를 통해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다.
정부는 무급휴직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유급휴직을 한 달 동안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업장에 대해선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항공기 급유·하역을 포함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구직급여 예산을 3조4000억원 증액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노동자 생계비 융자 예산도 각각 1300억원,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성승제·김동준기자 bank@dt.co.kr
공공·청년일자리 40만개에 3.6兆
최장 6개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일자리대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10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청년과 실업자 등을 위한 공공·민간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긴급지원,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은 총 286만명으로 추정됐다.
22일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매달 50만씩 3개월간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총 93만명으로 정부는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공·청년 일자리는 3조6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부문에선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개(1조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1조5000억원), 민간 부문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5000억원), 청년 일경험 지원 5만개(2400억원),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개(3200억원) 등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근무기간이 최장 6개월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기존의 노인 일자리와 성향이 비슷한 셈이다. 민간 일자리는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하면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교육 등 IT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으로 정부는 5만개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대상자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180만원의 월급을 지급 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여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장에서는 인턴 등 청년의 일 경험을 지원한다. 주 15∼40시간 근무에 월급은 80만원이고 지원 대상 청년은 5만명이다.
최근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선(先)지급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현행 방식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준 게 확인되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휴업·휴직 계획을 제출하면 융자를 통해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다.
정부는 무급휴직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유급휴직을 한 달 동안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업장에 대해선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항공기 급유·하역을 포함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구직급여 예산을 3조4000억원 증액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노동자 생계비 융자 예산도 각각 1300억원,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성승제·김동준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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