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이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중대 성범죄의 경우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해 수요자 유인 행위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관련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국민 눈높이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의 경우 지난 9일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더욱 확대된다. 'n번방' 사건과 같이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자도 유죄가 확정된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또 성착취물 소지죄의 경우 현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해당 성범죄물을 구매만 한 경우도 처벌 가능해진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그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의 전후 비교 표. <관계부처 제공>
그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의 전후 비교 표. <관계부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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