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최근 늘어나는 비대면 판매 식품에도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우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인터넷·배달 앱 화면에서의 표시와는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관원은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이나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최근 늘어나는 비대면 판매 식품에도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료=농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