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잡기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23일 1인 주주 부동산 법인(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3785개) 등 총 6754개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세운 법인이나 기존 법인 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주 및 가족 부동산 법인이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가 이뤄졌는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형성 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부동산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주주 배당소득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탈세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부동산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선 이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엔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거나(9건),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 회피(5건), 자금출처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4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9건)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강도 높게 조사 중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1인 주주 및 가족 부동산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이유는 이들 법인의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의 회피 목적이 아니면 설립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법인의 아파트는 모두 2만1462개로 한 법인이 평균 3.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계좌 이용과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며 "특히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인이 법인에 양도하는 유형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거래의 73%에 이른다. 이 기간 새로 설립된 부동산법인 수(5779건)도 이미 지난해(1만2029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