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10개 골목상권을 선정해 각각 8억원씩 총 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휴·폐업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상권 내 문제를 지역 상인회, 협의회 등 골목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2015년부터 행안부가 추진해온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골목경제를 유지하고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골목공동체가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 마을기업, 청년공동체 등 유관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율적 임대료·관리비 인하,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공용주차료 면제 등 다양한 방안으로 골목상권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비접촉 경제활동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드라이브스루 판매 및 온라인·배달 등 달라진 골목상권 운영 방안도 추진한다.
공모에 참가할 지자체는 주민, 상인, 임대인 등과 함께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도를 거쳐 내달 8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영상회의)를 거쳐 5월 중에 10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위축된 소비심리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골목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2019년 행정안전부의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지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사직통기타 거리의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