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24^구속)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을 도운 공범 강훈(18)이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법원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보호 처분한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현재 구속 중인 강훈을 연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주빈과 강훈 등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전안나 부장판사는 강 군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소년보호 사건을 지난 17일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강 군은 지난해 6월 여성인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딥페이크는 A 사진 인물의 몸에 B 사진 인물의 얼굴을 합성해 마치 B 사진의 인물이 A 사진 속에 등장하듯 만드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강 군의 혐의를 조사한 뒤 강 군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고려해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지난 2월 소년부로 송치했다.

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에 이르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교육·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된다.

다만 소년법 제49조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기소여부를 재판단하게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소년부가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나흘 연속 강 군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강 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의 수사 방점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다. 검찰은 앞서 닉네임이 '이기야'인 육군 일병 A(구속)씨도 지난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조주빈 일당이 범죄조직처럼 행동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 수사를 통해 이른바 '총책'으로 지목된 조씨와 공범 등 일당이 '지휘·통솔' 모습을 갖춘 범죄조직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혐의를 적용하려면 단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만큼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13일 구속기소 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검찰은 강군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조씨와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조씨는 강군과 '이기야', '사마귀' 등 3명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군 측은 이 같은 조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군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 입회 전 기자들과 만나 "성 착취물 관련 텔레그램을 운영했다거나 조씨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적힌 것처럼 깊이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군의 첫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26일인 점을 고려해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기간이 연장될 경우 검찰은 다음 달 6일까지 최대 20일간 강군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조주빈 공범' 강훈 검찰 송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조주빈 공범' 강훈 검찰 송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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