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한다.

22일 도시정비업계와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조합은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 및 제2차 건설사 합동 홍보설명회를 연다.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리려면 전체 조합원 수(180명)의 과반이 직접 참여해야 하므로 행사 당일에는 최소 91명 이상이 모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조합 총회 등 단체 행사를 다음달 하순으로 연기하도록 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뿐만 아니라 행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사업 일정이 지연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지난 20일 이번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 3사(삼성물산·대림산업·호반건설)의 1차 합동 설명회를 끝내 강행했다.

같은 이유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도 도시 정비사업장 가운데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총회를 28일 개최할 예정이라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는 정부와 서울시가 특정 조합의 상황만 봐준다면 특혜와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총회 허용 기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초구청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행정 처분까지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태료는 30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행정 처분은 향후 서울시와 협의해야 할 문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이 정부의 권고와 엄포에도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한다. 사진은 신반포15차 재건축 조감도.<서울시 제공>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이 정부의 권고와 엄포에도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한다. 사진은 신반포15차 재건축 조감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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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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