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은 자이 高분양가 논란 국토부, 구체적 시기 특정 못해 HUG - LH 엇박자에 혼란 가중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DMC리버포레자이(왼쪽), DMC리버파크자이(오른쪽) 투시도.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LH 등이 시행하는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주택정책을 손볼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몇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뒤늦게 손질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전례가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이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고양 덕은 자이의 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택지비 산정방식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전날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는 각각 3.3㎡당 분양가가 2583만원, 2630만원으로 분양승인이 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실제 이달 서울 양천구에서 분양되는 호반써밋목동의 3.3㎡당 분양가가 3.3㎡당 244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도 평당 100만원 이상 비싼 셈이다. 또 앞서 경기도 과천시에서 분양된 과천제이드자이 역시 3.3㎡당 2240만원으로 같은 공공택지지만 과천시 분양단지가 고양시 분양단지보다 저렴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비싼 값을 제시한 사업자들에게 땅을 공급하면서, 분양가도 덩달아 올라간 탓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의 경우 매입비용을 그대로 인정하나,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시세의 50~60% 수준의 공시지가로 택지비를 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며 "해당 택지는 LH가 입찰가격을 높이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해 이를 반영한 주택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불합리안 주택정책을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바뀐 주택정책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이미 분양승인이 난 사업지의 경우 해당 가격대로 분양이 될 방침이다. 즉 현재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두 곳의 자이 단지는 분양승인이 된 가격대로 분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단계에서 택지비 산정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분양승인이 된 단지는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자이 단지들은 예정대로 분양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국토부는 몇차례 논란의 부동산 정책을 뒤늦게 손본 바 있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청약 '무순위 제도'는 도입되자마자 현금부자들이 몰리며 본 청약경쟁률보다 무순위 청약단지들의 경쟁률이 더 치열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석 달 뒤인 5월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석 달 동안 분양됐던 단지들의 부적격 물량은 이미 현금부자들에게 팔려나간 뒤였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역시 당초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과천시가 첫 발표때는 빠졌다가 뒤늦게 포함되기도 했다. 게다가 현재 공공택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방안 역시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단계에서 검토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만약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방안이 발표되기 전 또다른 공공택지 분양단지가 분양승인을 받는다면, 다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게다가 이미 분양승인을 받은 단지들 역시 완판될 경우 실수요자들이 고스란히 그 가격을 지불하는 셈이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HUG는 분양가 통제를, LH는 오히려 분양가를 최대한 높이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LH와 건설사가 최대의 이윤을 내면서,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이 감당해야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