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시장 확대 기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제3자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시장의 유동성이 제한적으로나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국가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업에 다시 할당되면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되는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5년간 진행되는 제3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배출권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소 내에서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할당대상 기업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지정한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배출권 중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향후 등록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배출권 시장의 시장기능을 작동시키려면 제3자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출권 시장이 한 단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공공기관에 대해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상할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를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또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할당취소를 해야 하는 사업장 단위 배출량 증감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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