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국가보증채권 40조 발행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업종 지원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배당제한, 정상화이익 공유장치 마련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해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살리기로 했다. 자금지원의 대가로 노·사 합의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자금 일부를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상화이익 공유 장치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중 기업안정화 지원 차원에서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기금은 산업은행이 40조원 한도의 국가 보증 채권을 발행하고 추가로 민간펀드와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으로 조달한다.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인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기금의 운영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고, 산업은행 내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금 지원 대가로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지원 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이나 배당확대, 자사주 매입 등에 쓸 수는 없다. 또 자금 지원 이후 정상화에 따른 이익 공유 차원에서 지원 자금 일부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가령 6개월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의 정상화 이익 공유장치는 총 지원금액의 일정부분(예 : 15~20%)을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전환조건은 지원시점 직전의 일정기간(예 : 3개월) 평균주가로 설정하고, 전환기간은 자금지원 기간을 감안하여 설정하기로 했다. 고용유지나 배당제한 등의 지원 조건을 어길 경우에는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 내지 회수 등의 벌칙도 마련했다.

자금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후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기금운영 방식은 산업특성과 개별기업 수요에 맞춰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간자금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펀드, SPV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도 허용한다.

정부는 국가보증 채권 발행을 위해 다음 달 중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대상과 기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지원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종식 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인데 필요할 경우에는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자금지원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되 기금의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 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세가지 조건을 설정했다"고 기금조성 배경을 설명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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