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점 후 1년 매출액이 가맹본부 예상치 하한에 못 미쳐 폐점하는 가맹점에는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하한보다 낮아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하다면 가맹본부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개정안은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 지원 내역 △예상 수익 산출 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예정지 간 거리 등 정보공개서에 담아야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가맹계약 해지 사유도 손봤다. 해지 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가맹점주의 시정조치 불이행 등이 삭제됐다. 다만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경우'는 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에는 명확성·긴급성 요건을 포함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부당성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직영점 설치목적의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했다.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 갱신거절', '점포환경개선비 회수에 충분한 기간 보장 없는 갱신거절' 등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적용 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은 '가맹본부의 총 매출액'으로, 자율규약 심사요청·분쟁조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 등이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개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