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5월부터 대형교회와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학원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3개층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곳들은 해체 공사를 할 때 허가를 얻고 감리도 받아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5년 내 최초로 안전점검을 한 이후 3년마다 점검받아야 한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거나 용도와 관련 없이 16층 이상인 건물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 사항 등을 담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도 시행된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피난약자이용시설은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며 다중이용업소는 학원,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이다.
다만,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서 연면적 1000㎡ 미만인 건물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위해 작년부터 건축물 1동당 최대 2600만원의 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400동을 지원한다.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에 대한 저리융자(1.2%·4000만원 내)도 시행되고 있다. 건축물 해체공사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 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높이 12m 이상인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 공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다음달부터 대형교회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