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새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혁신을 지원하는 가칭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주52시간제를 개선해 기업 기술혁신을 돕고, 100년 기술기업을 지정해 상속세를 우대하자는 제안도 전달했다.
기업연구소 보유 8800여 개 기업을 회원사로 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제언'을 20일 내놨다.
산기협은 국내 7만여 개 R&D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같은 정책제언을 도출했다. △디지털 전환 △R&D 질적성장 △개방형 혁신 등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업디지털전환지원특별법 제정' 등 9개 과제를 담고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혁신성장 동력이 끊기지 않도록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전면 지원해 근본적 체질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 전반이 디지털로 구조적 변화를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기반이 부족한 만큼 기업디지털전환지원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법에서 디지털 제조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지원사항을 규정해 산업 전반의 변화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전환 우선분야 선정, 디지털 전환 관련 금융·세제지원 등도 담을 것을 제시했다.
산기협 측은 "그동안 제조업 혁신, 지능정보사회 촉진, 데이터·인공지능 경제 육성 등 정책이 발표됐지만 법적 추진근거가 미약하다"면서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산업발전법 등 산업혁신 관련 법률도 기존 기업의 디지털화와 신사업 모델 창출지원사항은 담지 않고 있는 만큼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강도 높은 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동력 분야의 규제시스템 정비도 필수과제로 꼽았다.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AI(인공지능) 등 정부 선정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허용·사후관리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가 실제 작동하도록 개별 법·규제의 동시 전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R&D의 질적 성장을 위해 양적으로 성장한 기업연구소 제도를 세계 톱 기술을 지향하는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체계로 전환하고, 국가 R&D 정책 수립이 민간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R&D 선도기업 중심으로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 R&D 직무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소재·부품·장비분야의 R&D에 한정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전체 분야로 확대해 줄 것도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경력 중소기업 이직자에 대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급여감소분을 정부가 보전하고, 산업기술분야 출연연은 중소기업 과제를 경쟁해서 수탁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이민기준 완화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대에 걸쳐 기술축적을 하는 기술기업을 육성하는 장수 기술기업 지정제를 시행하고, 가업승계가 이뤄지는 해당 기업은 상속세율을 우대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과 민간 DB를 결합한 R&D 빅데이터를 구축해 기업 R&D 활동에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R&D 플랫폼' 구축과, 개방형 혁신 관련 R&D 세액공제 확대도 건의했다. 대기업·중견기업이 공동·위탁연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20% 수준의 특별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R&D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증가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 주는 혼합형 지원방식 도입을 요청했다.
구자균 산기협 회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되지만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로 기업의 R&D 투자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성장동력을 회복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디지털 전환과 R&D 투자에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