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처리율 36%에 불과
5월 29일 임기 끝나면 자동폐기

20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 종료되면서 방치돼 있는 1만5000건 이상의 계류법안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총 1만5432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접수된 전체 법안 2만4006건 가운데 64%에 달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36%에 불과하다는 소리다.

계류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중 남은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20대 국회는 '식물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가 대립에만 몰두해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노력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 등 자동 폐기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도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은 지난해 초 무소속 손혜원 의원, 송언석 통합당 의원 등이 의정활동을 사적 이익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가 앞다퉈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과 통일경제특구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남북관계 관련 법안들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4월 임시국회의 주요 안건인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우선시되며 다른 법안들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기에 통합당의 경우 4·15 총선 참패로 당내 분위기 수습이 시급한 만큼 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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