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인 트위치TV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불공정 약관을 고친다. 공정위는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유튜브의 일방적인 계정해지·콘텐츠 삭제 등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트위치TV의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콘텐츠 삭제 조항 △이용자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등 서비스 약관 5가지를 문제 삼았다.

이에 사업자가 '언제든지 통지 없이'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수정된다. △현행 법령이나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서비스 내 보안 문제 등 사업자와 계열회사에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해지나 콘텐츠 삭제 사유를 통지토록 하는 내용으로다. 콘텐츠 무단 복사·사용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중대한 약관 변경이 있으면 사전 통지와 함께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바뀐다. 콘텐츠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책임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되는 것으로 명시한다.

트위치TV는 수정된 약관 조항을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스트리머나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트리머와 멀티채널네트워크(MCN) 간 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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