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다음달 18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내 집 마련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0.2∼0.25포인트(p)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5월 18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린 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연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평균 0.25%p 내려간 1.95∼2.70%로 조정된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는 사실상 1.55∼2.30%로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보다 저렴하다.

디딤돌 대출에는 신혼가구나 장애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우대금리가 부여되고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평균 0.2%p 내려간 1.65∼2.40%다.

신혼부부 디딤돌 상품도 청약저축 장기가입 등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금리 인하로 일반 디딤돌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연간 32만원, 신혼부부는 25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도 금리가 내려간다.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 버팀목 대출은 평균 0.2%p 내려간 2.10∼2.70%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버팀목 대출 이용자는 연간 11만원의 이자를 절감한다.

국토부는 앞서 청년 특화 전세상품인 청년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는 다음달 8일부터 대출연령과 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청년 버팀목 대출 이용자는 일반 버팀목 대출보다 평균 0.2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 변동금리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자 49만2000가구와 올해 신규 대출자(예상) 16만2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해주고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선 비대면 기한연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상환이 지연될 때는 채권추심이나 경매 등 담보권 실행 등은 유예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다음달 18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및 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0.2∼0.25% 낮춘다. 서울 지역의 새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배치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18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및 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0.2∼0.25% 낮춘다. 서울 지역의 새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배치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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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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