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에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은 특허 출원료 등의 30%,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을 한 중소기업은 국제조사료 75%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실시한 변리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구, 경북지역에 수수료 감면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면 출원서 등에 감면사유(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를 기재하고, 감면 대상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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