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청구"vs "해외CP 무임승차" 페북 소송전 이어 논쟁 재점화 법원 넷플릭스 손 들어줄 땐 국내인터넷사업자 반발 불보듯 "방통위 정책적 판단 중요해져"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킹덤'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SKB-넷플릭스 소송전 의미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IT기업간 인터넷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페이스북이 임의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정다툼을 벌인데 이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망중립성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킹덤'發 망사용료 갈등…결국 소송까지= 넷플릭스 국내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망 운용·증설·이용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사용료를 두고 오랜동안 갈등을 겪어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국내 사용자가 급증하고, 특히 '킹덤'과 같은 대용량의 트래픽을 요하는 인기 동영상서비스가 늘면서 망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40만명 수준이던 넷플릭스 국내 유료사용자는 최근 200만명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확산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내고,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법적 소송까지 치닫게 됐다.
중재과정을 진행하던 방통위는 물론 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도 넷플릭스가 중재 결정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소송전으로 전환한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다.
◇"망사용료 이중청구" vs "해외 CP, 무임승차" =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각 사용자로부터 통신비를 받고 있는 만큼, 자신과 같은 콘텐츠사업자에 별도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라는 주장이다. 인터넷콘텐츠제공사(CP)들이 인터넷망 유지, 증설 등에 따른 비용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인터넷망을 통해 큰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일정부분 망사용료를 분담하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네이버가 연간 700억원, 카카오가 연간 150억원 규모의 망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데 반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은 아예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은 수준의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CP들이 글로벌 CP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망사용료 소송 봇물 이루나…"방통위 정책적 판단 중요" = 방송통신,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기조를 뒤흔들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향후 미래 통신시장, 인터넷 시장의 헤게모니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은 법원이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그동안 통신사에 지불하던 망사용료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건을 계기로, 망중립성, 망사용료와 관련한 분쟁이 일상화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에 망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전이 진행된데 이어 올해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소돼야 할 망사용료 갈등이 자칫 법적 소송의 단골메뉴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간 갈등이 첨예할수록, 주무부처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정책적 기조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망사용료 문제도 방통위가 정책적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해 충돌 기업들 모두 소송전으로 끌고 가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