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자사 상품을 할인해주며 경쟁업체로부터 고객을 유치할 경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처벌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대한 이익 제공'만을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규정하던 현행 지침과 달리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실제 사례에 기반한 유형을 포함했다. 부당한 이익 제공은 기존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면 상조상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을 일컫는다.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은 거래 조건이 경쟁사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다.
또 개정안에는 상조업체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선수금 보전기관이 변동하는 경우 개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상조업체의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 지급의무자, 약관 등 중요 정보가 바뀐 뒤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외에 상조업체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제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예시를 들었다.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 의사가 도달된 경우는 △일반우편·문자를 발송하고, 서면·문자·녹취 등으로 도달을 확인받았을 때 △등기우편 발송이 완료된 때 △공인전자문서 중계제도를 통해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소비자가 열람한 때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다양한 유형을 명확히 제시했다"며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