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대한화섬 차명주식 보고의무·소유상황 보고 위반
증권감독당국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자본시장법 상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1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10일 태광산업 주식 15만1207주와 대한화섬 주식 9489주를 실명전환하고 금융당국과 세무당국에 차명 보유사실을 자진신고했다. 이 전 회장은 해당 주식에 대한 보유 경위에 대해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차명보유 주식의 실명전환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태광산업 보유 주식은 기존 17만6126주(15.82%)에서 32만7333주(29.40%)로 늘어났다. 대한화섬 보유 주식은 종전 25만6694주(19.33%)에서 26만6183주(20.04%)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전 회장의 자진신고 후 차명보유 사실을 조사해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을 확인했다.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으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2014년 1분기 분기보고서부터 2018년 사업보고서까지 최대주주 지분 보유 상황 등을 정정공시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제147조)와 소유상황 보고(제173조) 위반에 대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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