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소비 등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늘어나 선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활용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내외 변수에 취약한 업계 특성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공공수거체계를 마련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2일 재활용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현황을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감소 및 유가하락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 유통구조 상의 가격 연쇄하락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공동주택(아파트)간 가격연동제가 추진된다.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회수할 때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대가에 재활용품 가격하락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수거업체가 B공동주택에게 세대 당 1000원의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후 코로나19 여파로 재활용품 가격이 30% 하락했다면 차기 대금 수거대금을 세대 당 700원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자금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1634억원 중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남은 984억원을 2분기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자금신청을 접수 받는다. 자금 중 200억원은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업계의 재활용품 비축·보관경비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 같은 대책에도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로 즉시 전환해 재활용품 수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활용 업계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관련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