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신한은행과 코로나19 피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대상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코로나19로 해외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현지 생산현장 운영 차질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해외진출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특히 대기업과 해외 동반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법인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해외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금을 공동 지원키로 했다.

신한은행이 글로벌 영업망을 통해 해외법인 운영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면,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의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 금융보험증권을 발급키로 했다. 해외사업 금융보험증권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중인 수출기업에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기업의 원리금 미상환으로 손실을 입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수출지원 보험이다.

보험 지원을 받은 해외진출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을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두 기관은 특히 이에 필요한 대출·보증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이인호 공사 사장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유관 기관과 공조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중소·중견기업 해외법인 대상 긴급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중소·중견기업 해외법인 대상 긴급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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