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기업별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뿌리 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세무상 애로사항 등을 1~2년간 지원하고 정기 세무 컨설팅은 연 1회이지만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진행한다. 연구·개발(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무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해 일원화한 납세서비스를 제공 받고 성실신고를 검증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되면 정기 세무조사도 면제해준다.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 기업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자료와 함께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우편·방문)에 제출하면 된다.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