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이자 부담 커져 진행
서초구청 "막을 권한이 없어"

신반포15차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문.   <연합뉴스>
신반포15차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문.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조합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도 시공사 설명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 대림산업, 호반건설의 합동 홍보 설명회를 오는 12일 엘루체컨벤션 6층 노천 옥상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에서 조합은 설명회를 야외에서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정부가 실내 모임을 금지하고, 나아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또 조합은 최근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건강상 이상이 있는 조합원은 가급적 설명회 참석을 자제하고, 참석 시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정부와 지자체 권고를 뒤로하고 지난달 31일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강행하려다 언론 등의 비판보도와 서울시, 서초구의 제지에 이달 5일 이후로 행사 일정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고덕그라시움)과 강남구 개포시영(개포래미안포레스트) 재건축 조합도 지난달 21일 야외에서 조합 총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들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하는 이유로는 재건축 일정이 뒤로 밀릴수록 사업비 이자 부담 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대신 각 조합에 5월 하순까지 총회 등의 행사를 미루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키면 관련 규정(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행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공문을 각 조합에 보냈다.

하지만 신반포15차의 관할 구청인 서초구는 "실질적으로 조합이 주최하는 설명회를 막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반포15차의 한 조합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합동 설명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며 "서울시나 서초구가 이런 상황을 알고도 방관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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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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