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관건
자본금 부족으로 영업이 꽉 막힌 케이뱅크가 6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케이뱅크 자본금은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르면 오는 6월 말 대출영업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억1898만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5949억원 규모로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현재 5501억원인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총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는 현재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다. 주금 납입일은 6월18일이다.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서 인수하기로 했다.

이번 자본 확충이 완료되면 케이뱅크는 대출영업을 바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대출에 필요한 자본금을 늘리지 못해 지난해 4월 대출영업을 중단했다. 개점휴업 상태가 1년이 되면서 자본 건전성은 크게 악화됐다.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18년 말 16.53%에서 지난해 말 10.88%로 떨어졌다.

이번 증자는 KT의 지분율 확대를 염두에 둔 사전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 주요 주주로는 우리은행(13.8%), KT(10.0%), NH투자증권 (10.0%), 케이로스(10.0%) 한화생명(7.3%), GS리테일(7.2%) 등이 있다. 관건은 이달 말 열릴 마지막 임시국회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무난히 완료할 수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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