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된 건물주가 올해 안에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올리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용한 편법 공제혜택 방지 조항이 포함된 게 특징이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인이 반짝 임대료를 깎아준 뒤 공제혜택만 받고 다시 임대료를, 그것도 당초 계약보다 더 올리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임대인이 오는 12월 말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높게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더라도 부동산업과 사행시설 운영, 전문직 서비스업종에 속할 경우 소득·법인세 30∼60% 한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적용배제 업종을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보험모집인은 제외)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선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될 경우에 대해 채무를 대부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