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해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곳은 전자상거래, 신선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 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와 환전화물 유치 등으로 부산항 신항 서측·남측 컨테이너터미널과 인근 배후단지 283만㎡ 지역이다.

인천공항은 2005년 4월 1단계 209만3000㎡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7년 12월 2단계 92만2000㎡가 추가 지정됐고, 이번에 3단계 지역이 다시 추가됐다.

부산항은 기존 부산·진해지역 797만㎡, 용당 124만㎡, 남항 3만㎡, 감천 13만㎡를 포함해 모두 1220만㎡ 규모로 자유무역지역이 확대됐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 관세유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에는 신성장화물·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 등이 우선 유치된다.

부산항은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확대 지정으로 해외 물류·제조기업 50개사를 유치, 1조원 규모의 투자와 2만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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