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텀프코리아가 자사 방호복 제품인 STUMP SP-2020의 가품 및 유사품 유통업체와 생산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법척 책임을 묻겠다고 6일 밝혔다.

업체 측은 공식 유통업체인 (주)비엔에프코퍼레이션과 함께 가품 및 유사품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4월3일 부터 시작하며, 적발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호구 관련 사기, 폭리 등 시장경제의 분열과 실제 필요한 곳에 지급되지 못하는 점을 우려하여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 해외 각국에서 쏟아지는 수급 요청에도 국내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먼저 공급한 후 해외로 수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승민기자 ks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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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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