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항공업계 '휘청' 저비용항공사 구조조정 본격화 퇴출위기 기업 예외 인정할 듯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항공업계가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특히 대형 항공사(FCC)보다 자금력이 약한 저비용항공사(LCC)에서는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 건과 관련한 관계 정부부처의 결합심사가 '승인'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관련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달 이스타항공 기업결합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지분 51.17%(497만1000주)를 545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주식매매계약(SPA)에 대한 계약금 119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25억5000만원은 오는 29일 납입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성사되려면 국토교통부와 공정위 등 관계부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면허 결격 사유를 심사한다. 자본금 150억원 규모의 재무능력을 갖췄는지, 항공기를 5대 이상 보유했는지,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는지, 외국인이 사업을 지배하는지 등을 따진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말 기준 1300억원이 넘는 자본금을 보유한 데다, AK홀딩스의 지분율이 50%를 넘는다는 점에서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
공정위는 결합에 따른 시장 경쟁 제한성 평가 등의 심사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항공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결합 승인에 무게가 쏠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결합 심사에서 예외를 적용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908억6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자본총계가 마이너스(-632억2600만원)로 돌아서며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또 LCC 업계 최초로 직원 750명을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제주항공의 국제선 여객 점유율은 9.3%로 LCC 업계 1위, 항공업계 전체로는 3위다. 이스타항공의 점유율 3.3%를 합치더라도 전체 2위인 아시아나항공(15.3%)을 따라잡지 못해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퇴출 위기에 있는 기업을 다른 기업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 독과점 우려가 있더라도 예외를 인정한다"며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