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을 위해 양수영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과 부서장 급여 일부를 반납한다고 31일 밝혔다.
양 사장과 임원은 4개월간 급여의 30%, 부서장은 4개월간 급여의 20%를 반납키로 했다. 반납액은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양 사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 전체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양 사장과 임원은 4개월간 급여의 30%, 부서장은 4개월간 급여의 20%를 반납키로 했다. 반납액은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양 사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 전체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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