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일부 경북지역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6개월분 전기요금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50%를 감면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4월부터 9월까지 청구된 전기요금을 지원받는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50%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 발송 이후 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달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추가경정예산은 총 730억원이다.
또 전국 소상공인과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유예도 가능해진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4~6월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미납에 따른 연체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3개월 후 납부기한이 도래했을 때 한꺼번에 과도한 전기요금을 내지 않도록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요금감면과 납부유예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