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다음달 1일부터 브라질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 시행으로 종전보다 빨리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나 특허가능 결정서를 받으면,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출원인은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고, 특허청 역시 다른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심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PH 시행으로 국내 출원인이 브라질에서 특허를 받기까지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종전 11.2년 걸리던 평균 특허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것으로, 국내 기업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특허청은 협상 초기 브라질에서 섬유 분야에 한해 PPH 시행을 제안했으나, 우리의 주력 진출 분야인 전기, 전자, 통신, 기계 분야 등을 포함해 제한 없이 PPH를 시행키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PPH 시행을 계기로 브라질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선점이 가능해져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한국은 4월 1일부터 브라질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특허등록 기간이 최대 8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청 제공
한국은 4월 1일부터 브라질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특허등록 기간이 최대 8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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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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