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는 소상공인 단체가 "원재료 가격을 낮춰 달라"거나 "점포 환경개선 비용 분담기준을 변경해달라"고 가맹본부에 요구하더라도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 내용은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단체가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을 두고 협의하는 행위에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즉,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소상공인 단체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 받는 원재료 가격 조정을 요구하거나, 명절 기간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할 경우에도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 가맹점이나 대리점이 "고객을 유치한 정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높여 달라"거나, "점포 환경 개선 비용 분담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심사지침은 소상공인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상품 가격, 공급량 등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행위에는 담합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담합으로 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심사지침은 가맹점·대리점의 거래조건이 합리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