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0일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3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 관리 체계 구축, 물 수요 관리 강화, 급수 취약 지역 물 복지 향상 등 모든 상수도 사업을 관리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 사업,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관리 등 하수도 관련 사업을 전담한다.

그간 두 기관은 하수도 시설 설치·운영·기술진단 등 분야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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