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달 1일 시행..해외 디자인 출원 활성화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서비스를 기존 3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사진은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서비스 개념도.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서비스를 기존 3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사진은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서비스 개념도. 특허청 제공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가 늘어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다음달 1일부터 미국, 중국, 일본 특허청에 한해 가능했던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에 대한 '전자적 교환 서비스(DAS)'를 노르웨이, 스페인, 호주, 캐나다, 칠레, 조지아, 인도 특허청 등 10개 국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권 증명서류는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나중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자를 선출원일자로 소급받기 위해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다.

새로 확대된 국가에 디자인 출원 시 DAS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에 대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접근코드를 발급 받아 출원번호와 출원날짜 등을 기재하면 된다. 이후 해당국 특허청은 출원인을 대신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한다.

특허청은 미국, 일본에 디자인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 DAS 서비스를 헤이그 절차를 통해 국제출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헤이그 절차는 한 번의 출원으로 간편하게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4년 7월에 가입했다.

그동안 헤이그 절차를 통해 해외에 출원하려면 증명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 온라인 교환을 통해 국내 출원인의 비용 부담 경감과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 출원인 편의 개선을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국가를 계속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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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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