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방 참여로 가상화폐 지불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靑 청원 동의자 200만 눈앞
檢, 범죄조직 결성 혐의 적용땐
실제 범행여부 상관없이 처벌
세칭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여론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29일 오후 현재 200만 명 동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대화방 참여를 위해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불했다는 점에서 우연히 동영상을 접한 이들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주빈(24) 등 주동자들의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형법 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역시 이 같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실제 판례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형법상 방조 행위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핵심은 n번방 참가자들이 조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한다.
n번방 참가자들이 입장비를 내고 대화방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낸 돈이 어떤 범행에 쓰일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조주빈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수십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입장료를 차등으로 내도록 했다. 참가자들 모두가 조씨의 범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공동의 범죄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처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판단되면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를 해당 범죄의 최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의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n번방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대화방에 성 착취물 등을 직접 게시하거나 배포하지 않아도 조직에 가입돼 활동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靑 청원 동의자 200만 눈앞
檢, 범죄조직 결성 혐의 적용땐
실제 범행여부 상관없이 처벌
세칭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여론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29일 오후 현재 200만 명 동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대화방 참여를 위해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불했다는 점에서 우연히 동영상을 접한 이들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주빈(24) 등 주동자들의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형법 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역시 이 같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실제 판례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형법상 방조 행위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핵심은 n번방 참가자들이 조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한다.
n번방 참가자들이 입장비를 내고 대화방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낸 돈이 어떤 범행에 쓰일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조주빈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수십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입장료를 차등으로 내도록 했다. 참가자들 모두가 조씨의 범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공동의 범죄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처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판단되면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를 해당 범죄의 최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의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n번방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대화방에 성 착취물 등을 직접 게시하거나 배포하지 않아도 조직에 가입돼 활동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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