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兆이상땐 겸직 못하지만
선임 사외이사 두면 예외 허용
'경영 효율성' 내세운 전횡 지적
감독 당국은 뒷짐진채 방관만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제외한 일부 보험사들이 '꼼수'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어 '꼼수 보험사'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보험사의 경우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지 예외로 '선임 사외이사'를 두면 겸직을 허락하고 있는 있는데, 보험사들이 앞다퉈 이 조항을 이용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꼼수경영'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이를 감독하는 감독 당국은 손을 놓고 있어 "보험업계는 '꼼수경영'의 천국"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 따르면 보험사들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속속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7일 이사회 의장에 양종희 대표를, 선임 사외이사에 황해선 사외이사를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푸르덴셜생명도 지난 24일 이사회 의장에 장 커디스 대표이사를, 선임 사외사에 김정대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앞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9일 강성수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방영민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에 선임했다.
자산 5조 원 이상 보험사의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겸직 불가 규정은 지난 2016년 8월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고객이 낸 보험료를 자산으로 운용하는 보험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까지 맡은 경우 대표이사 전횡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게 개정의 취지다.
다만 예외로 사외이사가 아닌 자도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개정 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보험사들은 '경영 효율성'을 내세운다. 푸르덴셜생명 측은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소집과 안건의 주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사회 안건, 운영 등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이사가 의장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화손보 측은 "원활한 이사회 소집과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사내이사인 강성수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효율성'은 '전횡'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이사회 의장에 강윤구 사외이사를, 삼성화재는 박대동 사외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신제윤 사외이사를, 동양생명은 푸징수 기타비상무이사 등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험사들도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선임 사외이사 두면 예외 허용
'경영 효율성' 내세운 전횡 지적
감독 당국은 뒷짐진채 방관만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제외한 일부 보험사들이 '꼼수'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어 '꼼수 보험사'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보험사의 경우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지 예외로 '선임 사외이사'를 두면 겸직을 허락하고 있는 있는데, 보험사들이 앞다퉈 이 조항을 이용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꼼수경영'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이를 감독하는 감독 당국은 손을 놓고 있어 "보험업계는 '꼼수경영'의 천국"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업계 따르면 보험사들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속속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7일 이사회 의장에 양종희 대표를, 선임 사외이사에 황해선 사외이사를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푸르덴셜생명도 지난 24일 이사회 의장에 장 커디스 대표이사를, 선임 사외사에 김정대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앞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9일 강성수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방영민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에 선임했다.
자산 5조 원 이상 보험사의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겸직 불가 규정은 지난 2016년 8월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고객이 낸 보험료를 자산으로 운용하는 보험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까지 맡은 경우 대표이사 전횡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게 개정의 취지다.
다만 예외로 사외이사가 아닌 자도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개정 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보험사들은 '경영 효율성'을 내세운다. 푸르덴셜생명 측은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소집과 안건의 주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사회 안건, 운영 등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이사가 의장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화손보 측은 "원활한 이사회 소집과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사내이사인 강성수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효율성'은 '전횡'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이사회 의장에 강윤구 사외이사를, 삼성화재는 박대동 사외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신제윤 사외이사를, 동양생명은 푸징수 기타비상무이사 등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험사들도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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