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로 국내 입국 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4개 도시를 활보하고 다닌 외국인에 대해 정부가 강제 출국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한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강제 추방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영국인 남성 A씨는 태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용인으로, 그리고 자택인 수원으로 이동했다. 그는 14일부터 기침 증상이 시작됐지만 23일이 돼서야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그는 이튿날 확정 판정을 받기 전, 마스크 없이 스크린 골프장을 다녀왔다. 이처럼 그는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용인과 과천 등 4개 도시를 활보하고 다녔다.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 저녁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A씨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수원시는 A씨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은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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