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해 봤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2차 피해와 무수한 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못 참겠다 싶어 얘기를 해도 조금 나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 40%가 성희롱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성희롱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한 피해자가 이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지가 꺾이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집단 중 피해 발생 이후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28.3%,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35.3%였다. 반면 피해를 참고 넘어간 집단에서 위와 같은 응답 비율은 각각 20.3%와 25.2%로 낮았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응답자 다수는 "구제 절차가 개시되면 반드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이것이 성희롱 피해만큼이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한 예로 피해자 A씨는 성희롱 사실을 즉시 신고했으나 사내 관리자로부터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이런 경험은 굉장한 흠이다", "저 사람(가해자)은 한 집의 가장이고 너는 아직 시집도 안 갔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그 말이 나에게는 '이거 퍼지면 너는 결혼이고 뭐고 끝장이야'라는 협박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연구책임자인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가 시작돼도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는 오로지 피해자 개인의 몫"이라며 "성희롱 예방과 고충 처리에서 '2차 피해 예방'이 핵심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근로자 2000명(여성 1천700명, 남성 300명)을 설문하고 25명을 심층 면담한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 40%가 성희롱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성희롱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한 피해자가 이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지가 꺾이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집단 중 피해 발생 이후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28.3%,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35.3%였다. 반면 피해를 참고 넘어간 집단에서 위와 같은 응답 비율은 각각 20.3%와 25.2%로 낮았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응답자 다수는 "구제 절차가 개시되면 반드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이것이 성희롱 피해만큼이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한 예로 피해자 A씨는 성희롱 사실을 즉시 신고했으나 사내 관리자로부터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이런 경험은 굉장한 흠이다", "저 사람(가해자)은 한 집의 가장이고 너는 아직 시집도 안 갔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그 말이 나에게는 '이거 퍼지면 너는 결혼이고 뭐고 끝장이야'라는 협박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연구책임자인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가 시작돼도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는 오로지 피해자 개인의 몫"이라며 "성희롱 예방과 고충 처리에서 '2차 피해 예방'이 핵심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근로자 2000명(여성 1천700명, 남성 300명)을 설문하고 25명을 심층 면담한 '성희롱 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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