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 사(社)'를 세운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페이스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 임대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가인유통과 합의했다. 더페이스샵이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 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구, 가인유통이 수락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가인유통은 2018년 폐업했다.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대로 투찰했다. 이로써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서면, 동의대 등 16개 역 구내 점포를 낙찰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입찰에서 투찰 가격 등을 두고 다른 사업자와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경제 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화장품 전문점 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소유 장소를 임대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더페이스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