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기술침해 신고에 따른 조치
美 ITC, 균주 동일 여부 하반기에 판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소기업인 메디톡스는 회사를 퇴직한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사용했다며 기술침해 신고를 했다.
두 회사의 보톡스 분쟁은 2017년부터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제약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가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 지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하고,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 기간이 메디톡스(18년)에 비해 15년 앞당겨진 3년으로 현저히 짧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대웅제약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중기부는 외부 전문가와 법리 검토를 통해 현장 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1차 거부 행위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조사 거부 행위가 추가로 이어질 경우 과태료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앞서 미국 ITC는 두 회사 균주의 염기서열 감정 결과에 대한 공개를 대웅제약이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ITC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반영한 최종 판결을 하반기 내 내놓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원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기술챔해 행정조사가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美 ITC, 균주 동일 여부 하반기에 판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소기업인 메디톡스는 회사를 퇴직한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사용했다며 기술침해 신고를 했다.
두 회사의 보톡스 분쟁은 2017년부터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으로, 제약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가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 지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하고,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 기간이 메디톡스(18년)에 비해 15년 앞당겨진 3년으로 현저히 짧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대웅제약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중기부는 외부 전문가와 법리 검토를 통해 현장 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1차 거부 행위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조사 거부 행위가 추가로 이어질 경우 과태료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앞서 미국 ITC는 두 회사 균주의 염기서열 감정 결과에 대한 공개를 대웅제약이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ITC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반영한 최종 판결을 하반기 내 내놓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원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기술챔해 행정조사가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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