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민간부담금 완화 및 인력비 지원 확대
총 221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효과 발생 기대

올해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R&BD)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부담금이 완화되고, 기술료 납부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R&D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올해 622억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에 민간기업 부담금 완화, 인건비 인정 범위 확대, 기술료 면제 등을 적용해 기업 R&D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는 민간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과제당 연간 2∼3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조치로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 부담금은 현행 25%에서 20%로 완화되고, 이 가운데 현금 부담비율도 10%에서 5%로 낮아진다. 이로써 기업당 약 350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신규 채용 인력에 한해 인정됐던 정부출연금 인건비 범위가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돼 기업당 4250만원의 고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료 납부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돼 과제 수행기업은 1700만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관련 공고 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은 "정부의 적극 행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에서 총 221억원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인 R&D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실시한 기업 R&D 활동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79.8%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에 타격이 예상되고, 47.7%는 R&D 투자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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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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