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발 입국자에서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고, 발견되는 확진자 수의 증가도 빠른 상황"이라며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를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경우는 공항 내 검역소로 들어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음성'이면 입국할 수 있다. 무증상자 중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또 검역 강화에 조처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음성'으로 판정되면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뒤에도 보건당국이 증상을 전화로 모니터링 한다.
김지은기자 sooy0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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