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허심사에 '언택트(비대면) 영상 협의심사'를 도입,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 영상 협의심사는 사무실과 재택 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면 재택 근무자가 집에서 심사에 참여해 협의심사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심사관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협의심사는 다수의 심사관들이 참여해 의견을 모아 출원 기술의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단독 심사에 비해 품질 심사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해 '3인 협의심사'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코로나19 관련 진단 기술에 대한 모든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협의심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 '코로나19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해 각종 피해를 입은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진단·백신 기술 등 관련 특허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별도 구축·운영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께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겨도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협의심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박원주 특허청장(오른쪽)이 23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 3인협의실에서 영상협의심사를 참관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