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핀테크 규제 관련 ‘EU 집행위 권고안’ 소개
한국은행이 인공지능·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빅데이터 등 금융과 접목할 수 있는 신기술과 관련해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22일 한은은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을 소개했다. 이 권고안에서 한은은 기존 규제 및 법적 책임 소재는 본인-대리인 양자 관계에 기반하지만 분산원장기술에 기초한 기록 및 거래 과정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DLT)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중앙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 기록·관리하는 기술이다.

권고안은 혁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신규 리스크에 대응하고, 레그테크(규제+기술) 및 섭테크(감독+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했다.

한은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인간을 배제한 채 인공지능 알고리듬에 따라 이뤄지고, 소비자와 감독당국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집행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권고안을 인용해 전했다. 기존 규제 및 법적 책임 소재는 본인·대리인 양자 관계에 기반하지만 블록체인에 기초한 기록 및 거래 과정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활용 시 규제·감독을 위해 금융네트워크 참여자들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다자간 거래검증에도 기존 방식에 적용되는 규제관련 용어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분산원장의 적용사례를 살펴 보면 분산원장은 증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내역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상호기록 대조(reconciliation) 업무를 크게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거래방식('거래 발생 → 실물증빙을 통한 오류 검증 → 기장 완료'의 과정이 시차를 갖고 순차적으로 이뤄짐)에 기반한 현행 규제와 표준이 거래와 동시에 상호기록 대조와 원장 기록이 완료되는 특징을 갖는 분산원장 방식에도 온전히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박기정 한은 결제연구팀 과장은 "최근 한국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등 핀테크 혁신에 따른 기술·시장 생태계 변화를 금융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EU 집행위의 권고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금융안정연수원(FSI)의 분류체계(FinTech Tree). 한국은행 제공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금융안정연수원(FSI)의 분류체계(FinTech Tree).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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