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칭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검찰의 구형에 장대호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이 초반부터 부실하게 수사했는데 이에 대해 유족분들도 아쉽다고 말하고 나도 할 말이 많다"며 "형이 확정된 후 그 부분을 조사해 유족분들에게 의문이 남지 않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대호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자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뻔뻔하다, 인간도 아니다"며 한탄했다. 유족들은 강한 처벌을 원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다. 훼손한 시신을 지난해 8월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6일 열린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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